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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0.08 2015나15105
비닐하우스명도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1) 원고는 의왕시 D 과수원 1,20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 및 그 지상에 있는 청구취지 기재 비닐하우스 2동(이하 ‘이 사건 비닐하우스’라 한다

)의 소유자이다. 2) 원고는 2010. 5.경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 및 비닐하우스의 관리를 맡기면서 그 대가로 이를 무상 사용하도록 하였고, 피고는 2010. 5. 11.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및 비닐하우스를 2010. 5. 11.부터 2012. 5. 11.까지 사용하되,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필요로 하면 언제든지 이 사건 비닐하우스를 철거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해 주었다.

3 원고는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로서 피고에게 이 사건 비닐하우스의 인도를 구하고 있고, 피고는 현재까지도 이 사건 비닐하우스를 점유사용하고 있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비닐하우스를 사용하게 한 것은 민법상 사용대차의 약정이라 할 것인데, 위 사용대차 계약은 2012. 5. 11. 기간만료 또는 그 해지의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로서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각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비닐하우스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피고에게 땅 300평과 2억 원을 주겠다고 약속하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비닐하우스 인도청구에 응할 수 없다.

나. 판단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비닐하우스 인도청구에 대한 선이행 또는 동시이행 의무로서 땅 300평과 2억 원을 주겠다고 약정하였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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