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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4.11.26 2014가단26752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부천시 원미구 C 임야 43,449㎡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ㅁ, ㅂ...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1. 7. 21. 부천시 원미구 C 임야 43,44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를 D종회(이하 '이 사건 종중‘이라 한다

) 등으로부터 매수하고 2012. 9. 12.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원고의 명칭은 당시 ‘E영어조합법인’이었고, 이후 2012. 12. 26.경 ‘E영어영농조합법인’으로, 2013. 10. 7. 현재와 같이 각 변경되었다

). 2)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중 청구취지 기재 (가) 부분(이하 ‘이 사건 비닐하우스 부지’라 한다)에 있는 비닐하우스를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비닐하우스 부지를 인도하고, 원고의 소유권취득일인 2012. 9. 12.부터 이 사건 비닐하우스 부지의 인도일까지 부당이득반환으로 원고가 구하는 월 564,664원[피고가 2010. 11. 1. F으로부터 ‘A동 6호 약 50평’을 전차하면서 지급한 5년간의 차임 1,000만 원을 월차임으로 환산하면 166,666원(10,000,000÷60,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이 되고, 이를 기준으로 이 사건 비닐하우스 부지 약 169.4평(560㎡)의 월차임 상당 부당이득을 환산하면 564,664원(166,666원×169.4/50)이 된다]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월차임 상당 부당이득이 100만 원이라고 주장하나, 월차임 상당 부당이득이 564,664원을 초과함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2010. 6., 2010. 11., 2011. 1. F으로부터 이 사건 비닐하우스 부지를 임차하였는데, 이 사건 토지의 전 소유자인 이 사건 종중이 F에게 이 사건 토지 중 일부를 7년간 사용하게 하였고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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