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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03 2014나14312
피해변상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이 사건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이유

1. 인정 사실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본다.

가. 원고는 2011. 10. 11.경 피고들과 사이에, 피고 B이 소유하는 이 사건 비닐하우스를 인도받아 원고의 물건을 보관하는 용도로 임시사용하다가 반환하기로 하는 내용의 사용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사용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들은 2011. 10. 말경 이 사건 비닐하우스에 원고의 물건이 예상보다 많이 쌓여 있는 것을 보고 원고에게 물건을 치워 달라고 요구하였고, 원고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자, 2012. 5. 21. 원고에게 2012. 5. 26.까지 이 사건 비닐하우스를 인도해 달라고 통지하였다.

다. 원고는 2012. 6. 25.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피고들이 공모하여 2011. 10. 11.경 원고에게 방치되어 있던 이 사건 비닐하우스를 사용하게 해주겠다면서 2011. 10. 14.부터 2011. 10. 17.까지 5,184,000원 상당의 비용을 들여 이 사건 비닐하우스에 있던 쓰레기를 치우게 하고는 2011. 10. 20.경 원고에게 물건을 치우라고 하면서 이 사건 비닐하우스를 사용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사기 및 업무방해 행위를 하였고, 2012. 5. 14.경 이 사건 비닐하우스 출입을 막음으로써 주변에 재배하고 있던 유기농 작물에 물을 줄 수 없게 되어 이 작물이 고사함으로써 원고의 유기농 작물 재배 업무방해 및 재물손괴 행위를 하였으며, 2012. 6. 14. 이 사건 비닐하우스 안으로 침입하고, 원고의 천막과 짐 등을 파손하는 등 주거침입 및 재물손괴 행위를 하였다.’라는 내용으로 피고들을 고소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2013. 2. 27.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다. 라.

그 후 원고는 다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피고 B이 2012. 5. 1. 원고가 이 사건 비닐하우스를 비워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 비닐하우스의 뒷부분 비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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