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본소 및 반소에 대한 각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이 법원에서 추가된...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1. 6.경 원고 영농조합으로부터 거제시 D 지상 경량철골구조 기타지붕 제2종 단층 제2종 근린생활시설 158.4㎡(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ㄱ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이다, 이하 ‘이 사건 근린생활시설’이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 임대차기간 24개월, 월 차임 50만 원으로 정하여 임차(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하고, 이를 수산물 및 회 판매시설, 수석 전시시설로 사용하였다.
나. 거제시장은 2011. 9. 1. 원고 영농조합과 피고의 남편인 I에게 I이 농업진흥지역 내에 존재하는 이 사건 근린생활시설을 농지전용 허가도 받지 아니한 채 수산물 판매장, 횟집 등의 용도로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2011. 9. 30.까지 수산물 및 수석 등을 철거하고 원상회복하라는 명령을 하였다.
다. 원고 B은 원고 영농조합의 대표이사 F의 처인데 2012. 9.경 피고에게 이 사건 근린생활시설 옆에 있는 거제시 E 답 721㎡ 중 별지 도면 표시 ㅁ, ㅂ, ㅅ, ㅇ, ㅁ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의 별지 사진의 영상에 해당하는 비닐하우스(이하 ‘이 사건 비닐하우스’라 한다)를 사용하게 하였다. 라.
피고는 2011. 9.경부터 이 사건 근린생활시설에서 “G”이라는 간판을 부착하고 파프리카, 표고버섯, 전복, 멸치, 생굴 등 농수산물을 판매하고, 2012. 9.경부터 이 사건 비닐하우스를 굴 껍질을 제거하는 장소(이하 ‘굴 박신장’이라 한다)로 사용하였으며,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위 각 건물을 점유ㆍ사용하고 있다.
마. F는 2014. 10. 27. 피고에게 이 사건 근린생활시설 및 비닐하우스에 대한 차임을 지급하거나 이 사건 근린생활시설 및 비닐하우스를 명도할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피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