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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5.28 2014고단838
장물취득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의 가 죄에 대하여 징역 2월에, 판시 제1의 나 죄, 판시 제2의 가, 나 죄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 7. 수원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09. 5. 3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2. 9. 1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2. 11. 30.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3. 7. 1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2014고단838

가. 피고인은 2012. 4.경부터 2012. 5.경까지 사이에 안산시 원곡동 주택사거리 부근 도로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피해자 H, I, J, F, K, G이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주민등록증 6매를 장물이라는 점을 알면서도 120,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1. 21.경 안산시 상록구에 있는 상록수역 부근 도로에서, L과 M으로부터 그들이 절취한 피해자 N 등 소유의 휴대전화 18대, 태블릿PC 2대를 장물이라는 점을 알면서도 2,000,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내지 20 기재와 같이 19회에 걸쳐 장물을 각 취득하였다.

2. 2014고단1759

가. 피고인은 2014. 1. 7. 07:00경 서울 광진구 동일로22길 25 앞 도로에 주차된 승용차 안에서, O으로부터 그가 절취한 휴대전화 39대를 장물이라는 점을 알면서도 6,000,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 16. 05:00경 시흥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차장에 주차된 승용차 안에서, O으로부터 그가 절취한 휴대전화 50대 가량을 장물이라는 점을 알면서도 11,500,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1. 검찰 수사보고서 및 첨부서류(2014고단838 증거목록 순번 73 내지 75)

1.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2014고단8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및 경찰 진술조서

1. L에 대한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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