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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7.12.21 2017고정285
건설기계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원주시장에게 건설기계 정비 업을 등록하지 아니한 채, 2017. 5. 24. 12:15 경 원주시 C에 있는 ‘D 공업사 ’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6만 원을 받고 건설기계인 번호 불상의 굴삭기의 트랙을 수리하기 위한 용접을 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건설기계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1. 수사보고( 순 번 10)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건설기계 관리법 제 40조 제 4호, 제 21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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