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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5.07.02 2015누10689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피고보조참가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10행의 “담당팀장, 인사팀장, 상무의 승인을 받아”를 “상무의 승인을 받아”로 정정하고, 제9면 제14행과 제15행 사이에 아래 『가) 징계절차의 하자 유무』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고, 제9면 제15행의 “가) 징계사유의 존부”를 “나) 징계사유의 존부”로 고치고, 제9면 제19행의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을 “다) 징계양정의 적정성”으로 고치고, 제10면 제8행과 제9행 사이에 아래 『3) 소결론』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가) 징계절차의 하자 유무 참가인은 “원고가 2013. 7. 18. 진행된 인사위원회에서 이 사건 피해자와의 대질 등의 방법으로 진위여부를 확인하는 절차 없이 참가인의 징계해고를 결정한 것은 상벌규정 제27조 제2항, 제3항을 위반한 것이어서 이 사건 해고는 부당해고이다.”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10, 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의 상벌규정 제27조 제2항은 “인사위원회는 징계대상자 본인에게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 이 경우 해당자에게 출석통지서(별지 제5호 서식)를 발부하여야 한다. 단,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요구에 불응할 경우에는 징계대상자의 진술 없이 상의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은 “인사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사실을 재조사하거나 관련자를 참석시켜 의견 진술을 요청할 수 있으며 전문가에게 감정을 의뢰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원고는 2013. 7. 18. 참가인에 대한 인사위원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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