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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11.19 2014구합1415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비용을 포함하여 원고가 모두 부담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참가인은 2011. 9. 5. 설립되어 군포시 C에 본사를 두고 상시근로자 60여명을 고용하여 건설현장 안전관리 등을 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2012. 10. 15. 참가인에 입사하여 관리부장으로 근무하여 왔다.

나. 참가인은 2013. 7. 2. ‘대표이사 D에 대한 도전적 행위, 법인카드 남용, 근무태도 불량 및 업무태만, 상사지시 불복종’ 등을 이유로 원고를 해고(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면서 2013. 9. 2.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였고,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같은 해 10. 23. 징계양정이 과다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였다. 라.

참가인은 2013. 11. 12.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14. 1. 24. 징계사유가 상당하고 징계양정의 적정성, 징계절차의 적법성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초심판정을 취소하고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2, 4, 6, 9, 1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재심판정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징계절차의 하자 근로기준법 제27조 제2항 및 취업규칙 제18조에 의하면 해고는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고 징계결과통보와 별도로 해고 통보를 해야 한다. 참가인의 대표자 이사 D(이하 ‘D’라고만 한다

)는 원고가 실제 거주하는 곳의 주소를 알고 있었고 원고가 징계위원회 종료 후 징계결과를 서면으로 보내달라고 하였음에도 해고통보서를 보내지 않고 원고의 대리인에게 ‘이메일’로 ‘징계결과통보서’만을 발송하였으므로, 적법한 해고통지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2) 징계사유의 부존재 가 대표이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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