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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4.09 2012다79156
징계처분무효확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2010. 9. 6. 중앙종회 임시회에서 호계원법을 전면개정하고 같은 달 14일 이를 공포하여 시행하면서 피징계인의 이익을 위하여 특별재심절차를 마련하였고(이하 전면개정되기 전의 호계원법을 ‘구 호계원법’, 전면개정된 호계원법을 ‘신 호계원법’이라고 한다), 이러한 특별재심절차를 도입한 취지를 고려하면, 특별재심절차제도 자체가 확정된 징계처분에 일정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하자가 무효사유에 해당할 정도로 중대한지 여부를 구별하지 아니하고 피징계인의 이익을 위하여 1회적 절차를 통하여 법원의 무효확인판결을 기다릴 것도 없이 원징계처분을 취소하고 새로이 적법한 징계처분을 함으로써 그 하자를 미리 치유하는 것이므로, 같은 징계사유에 대하여 이미 진행한 바 있는 초심, 재심의 징계절차를 다시 반복하지 않더라도 피징계인의 절차적 권리를 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무효 및 특별재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상고이유 제3점에 관하여 종교단체의 소속 교인에 대한 징계처분은 종단의 법통과 교권을 수호하며 종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교인의 내부질서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로서의 벌이고, 자체의 재심절차에서도 징계처분을 취소할 수 있으므로, 종교단체가 징계절차의 하자나, 징계사유의 인정, 징계양정의 부당 등에 잘못이 있음을 스스로 인정한 때에는 법원의 무효확인판결을 기다릴 것 없이 스스로 징계처분을 취소할 수 있고, 나아가 새로이 적법한 징계처분을 하는 것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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