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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9.18 2017나2076693
징계무효확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가 당심에서 제출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징계사유의 존부 및 징계양정의 타당성 등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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