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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6.20 2017누83999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부분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판단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1) 징계절차의 하자 참가인이 원고의 발언이 녹음된 파일(이하 ‘이 사건 녹음파일’이라 한다

)을 제1 징계사유의 근거자료로 삼아 이 사건 해고를 하였는바, 징계절차에서 이 사건 녹음파일 원본을 공개하여 편집이나 조작이 없는지 확인할 기회를 부여했어야 함에도 이를 공개하지 않은 채 징계절차를 진행하였다. 헌법 제27조 제1항에 의한 원고의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 및 원고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이 사건 녹음 파일 원본이 반드시 공개되어야 한다. 2) 징계사유의 부존재 가) 제1 징계사유 원고가 전임자들이나 직원들이 부당하게 업무 처리한 것을 확인하면서 혼잣말로 몇 차례 욕설한 사실은 있으나, 부하직원들을 상대로 지속적으로 폭언이나 욕설을 한 사실은 없다. 나) 제2 징계사유 원고는 자신의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였고, 상당 기간 지출결의서에 결재하지 않은 것은 부하직원들이 제때 결재를 올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3 징계양정의 부적정 설령 징계사유가 인정되더라도 ① 원고가 흥분한 상태에서 혼잣말로 욕설한 것으로 그 횟수가 많지 않으며 원고에게 직원들을 해고할 권한이 없어 원고의 발언으로 인해 직원들이 고용의 불안을 느꼈다고 보기 어렵고, ② 원고의 징계를 요구한 직원들 중 상당수는 원고와 대면하거나 함께 근무한 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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