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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8.01.10 2017고단79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7. 10.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6. 6. 9. 대전지방법원 홍성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B 로 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28. 18:40 경 혈 중 알콜 농도 0.094%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홍성군 충서로 1447에 있는 소향 삼거리 부근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한솔 마트 쪽에서 부영아파트 쪽으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시야가 어두운 상태였고 그곳은 삼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못한 과실로 교차로에 설치되어 있던 연석을 들이받은 후, 1 차로에서 피고인과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 운전의 D 티 구안 승용차의 조수석 쪽 옆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운전석 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C 운전의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혈 중 알콜 농도 0.09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로 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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