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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5.06.23 2015고정11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K5 택시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18. 03:05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여주시 점봉길에 있는 부영아파트 앞 삼거리를 여주대학 방면에서 여주톨게이트 방면으로 시속 약 100km 로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은 횡단보도, 황색 점멸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고, 제한속도가 80km 인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서행하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를 준수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서행하지 아니하고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하여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횡단보도를 지나가는 피해자 C(51세)를 뒤늦게 발견하여 피해자의 우측 대퇴부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대퇴골 전자간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제6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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