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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 2020.09.10 2020고단27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12. 04: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창녕군 C 앞 도로를 온정교차로 방면에서 임해진 삼거리 방면으로 편도1차로를 따라 시속 약83km의 속도로 주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60km인 편도 1차로 도로이고, 당시는 야간으로 주위가 어두운 상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량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철저히 주시하는 한편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20km 이상 초과하여 운전하던 중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마침 앞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D(남, 57세)이 운전하던 경운기의 좌측후미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조수석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14:19경 후송 치료중이던 창원시 마산회원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중증경추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각 사진, 사망진단서,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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