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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8.14 2014고단307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C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D SM5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1. 28. 01:50경 위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여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1에 있는 수원역 앞 도로를 세류동 방면에서 육교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으로 어두운 상태였고 비가 오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E(47세)을 위 택시의 우측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4. 1. 28. 02:10경 수원시 팔달구 지동에 있는 성빈센트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다발성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SM5 택시를 운전하여 위 장소를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으로 어두운 상태였고 비가 오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전항과 같이 교통사고로 인해 도로에 쓰러져 있던 피해자를 위 택시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4. 1. 28. 02:10경 수원시 팔달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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