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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7.20 2015고단1573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4. 8. 01:05경 양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라는 상호의 식당 앞에 이르러, 손으로 화장실 창문을 떼어내고 건조물인 식당에 침입하여 카운터에 있던 금고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30만 원 상당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4. 1. 00:30경 양주시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이라는 상호의 식당 앞에 이르러, 주변에 있던 삽을 유리창 출입문 틈새에 집어넣고 젖히는 방법으로 출입문을 열어 건조물인 식당에 침입하여 카운터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3만 원 상당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주변 CCTV분석 및 용의자 동선 추적수사), 수사보고(현장 주변 CCTV분석 및 용의자 동선 추적수사-2), 수사보고(유전자감정의뢰 결과보고), 수사보고(피의자 주소지 임장 및 복면을 만든 바지 등 사진 첨부)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동일한 수법의 절도 범행으로 2013년과 2014년 각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2014. 5. 22. 확정된 판결의 집행유예가 실효되는 점과 여기에 범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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