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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10.11 2019고단171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5. 22. 제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았고, 2012. 6. 21.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고, 2015. 9. 21. 같은 법원에서 야간방실침입절도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1. 26. 정읍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10. 04:03경부터 같은 날 04:11경 사이에 제주시 B 펜션 C호에서, 피해자 D가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해 잠겨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위 C호 방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는 탁자 옆 의자에 놓여 있던 피해자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 현금 약 100만 원 상당을 꺼내어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야간에 타인이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관련사진, 내사보고(현장출동 및 용의자 이동동선 수사), 수사보고(피의자 범행 전후 동선 추적수사), 압수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범죄전력에 대한 판결문 첨부보고),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해당 사실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수회에 걸쳐 실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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