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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5.17 2019고단964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2. 21. 03:50경 서울 도봉구 B 앞길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C 스타렉스 차량의 문이 잠겨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차 안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현금 2,300,000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7. 12. 중순경부터 2019. 2.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차량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들 소유의 현금 합계 2,346,200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 H, I 작성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추적수사) 및 첨부된 피의자 J아파트 배회장면 CCTV 발췌사진

1. 내사보고(발생장소 주변 CCTV 내사) 및 첨부된 범행장면 등 CCTV 발췌사진

1. 내사보고(용의자 추적 내사) 및 첨부된 도주장면 및 용의자 얼굴 CCTV 발췌사진, 피의자 영업용 택시 승차 도주장면 CCTV 발췌사진

1. 각 범행장소 및 피해대상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금액이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들 중 대다수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종전에도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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