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4. 6. 25.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2014. 2. 3.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25. 00:15경 김포시 양곡1로에 있는 김포축산농협 양곡지점 앞 도로에서, 피해자 C가 걸어가는 장면을 목격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 먹고 피해자의 뒤를 약 100m 가량 따라간 다음 피해자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 소유인 5만 원권 지폐 4장, 1만 원권 지폐 7장 및 시가 80만 원 상당의 LG 스마트폰 1개가 들어 있는 시가 5만 원 상당의 손가방 1개를 뒤에서 낚아채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CCTV분석, 양곡리 먹자골목 일대 용의자 동선 확인, 방범용 CCTV 분석으로 피의자 동선 확인, A 계약내용 확인 및 범행 후 귀가하는 cctv 영상 확인)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용의자 A의 습벽수법 정보 및 출소 내역 등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출소일자 확인 및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0년을 선고받아 복역을 마쳤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의 경위, 내용,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