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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11.04 2016고단2499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17. 02:49경 김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식당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뒷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고, 그곳 계산대 서랍 안에 있는 피해자의 지갑에서 현금 13만 원을 몰래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범행현장 촬영사진, 내사보고(용의자 범행 전후 동선 추적 및 피해자 대면 수사), 내사보고(E아파트 CCTV분석 및 용의자 특정 등), 수사보고(범행CCTV캡쳐화면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 후 이동하는 과정에서 환복하는 등 범행수법이 치밀하고 계획적인 점, 피해 회복되지 않은 점, 미합의 유리한 정상 : 피해액 그리 크지 않은 점, 벌금형 초과하는 형사처벌 받은 전력 없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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