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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6.10 2014가합293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C은 원고 B에게 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5. 5.부터 2015. 6. 10.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인정사실

원고

A 주식회사(이하 ‘원고 회사’라 한다)는 청원개발 주식회사와 동업약정 하에 2011. 2.경부터 경북 고령군 E 외 10필지(이하 ‘이 사건 현장’이라 한다)에서 공장부지 조성공사를 위하여 토분철거 정리 작업, 암반 발파 공사 및 골재를 생산해 온 회사, 원고 B은 위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 피고 D는 F의 대표, 피고 C은 등록번호 G 기중기(형식 : ATT1190, 규격 : 110톤, 연식 : 1996, 이하 ‘이 사건 기중기’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원고

회사는 발파한 골재를 선별 파쇄하기 위하여 2011. 4. 25. H과 약 41톤가량의 ‘죠 크러셔’(jaw crusher, 이하 ‘이 사건 쇄석기’라 한다) 등에 대하여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고, 청원개발 주식회사는 2011. 5. 초경 F의 피고 D에게 이 사건 쇄석기를 분해하여 대구에서 이 사건 현장으로 이동시킨 후 재설치하기 위하여 기중기 임차를 의뢰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 D는 160톤 기중기를 이용하여 이 사건 쇄석기를 트레일러 차량에 상차시키고 임차료 250만 원을 받았는데, 위 기중기가 경북 고령에 있는 이 사건 현장까지 제 때 올 수 없어 위 F의 담당 과장은 피고 C에게'100톤급 기중기로 쇄석기를 하차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110톤급의 이 사건 기중기가 이 사건 쇄석기의 하차 및 설치작업에 투입되었다.

피고 C은 2011. 5. 5. 원고 회사에 이 사건 기중기를 그 운전기사인 I을 포함하여 1일 임대료 150만 원에 임대하였고, I은 2011. 5. 5. 17:50경 이 사건 현장에서 이 사건 기중기를 운전하여 이 사건 쇄석기를 인양한 후 그 180° 맞은편에 있는 설치장소(약 5~6m 높이의 받침대 위에 설치할 예정이었다)로 옮기기 위하여 이 사건 기중기를 회전하게 되었다.

그런데 이 사건 쇄석기가 인양지점으로부터 110~150°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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