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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8.16 2013고합158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D단체 회원들이다.

2012. 12. 19. 실시된 제18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하여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ㆍ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문서, 인쇄물을 배부, 살포하여서는 아니 되고,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신문ㆍ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 그의 직계 존ㆍ비속이나 형제자매를 비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제18대 대통령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고 E당 F 후보자로 하여금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2012. 12. 13. 13:00경부터 17:00경까지 대구 달서구 G에 있는 H대학교 사회관 135호 강의실 및 2층 열람실 등지를 함께 돌아다니며 앞면 표지인 1면에 “절규하는 민생 I 정부 심판하자”, “지금 민심은 폭발 직전 투표 참여로 세상을 바꾸자”, 뒷면 표지인 4면에 "〔역사인물탐구〕J 전 대통령의 감춰진 역사적 진실 K를 아십니까 충성혈서를 써서 일본군 장교된 K 한국 이름 J 해방되자 쿠데타로 집권 유신 독재 접수된 친인척 비리 신고 진정서만 한 트럭분 J 집무실 비밀금고 9억 5천만 원 돈다발 발견 창씨 개명에 부정축재까지 이런 J의 후손들은 어떠한가 LㆍM J 큰 딸-사위 N 케이블카 특혜 국립공원 지정에도 불구하고 N 케이블카 1971년 허가받음 2011년 37억 순이익, OㆍP J 아들-며느리 1991년 Q 인수. R그룹으로 개명 Q 인수자금 출처 ‘S’ 특혜논란 토론은 둘 이상이 하는 것!

혼자하는 건 아니죠~

올 겨울을 뜨겁게 달궈 줄 대선 후보 토론회 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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