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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4.25 2013노111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제반 정상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배상신청인 F의 피해액을 변제하였으나 그 금액은 350만 원에 불과하여 피해자 W에게 기지급한 3,200만 원을 고려하더라도 잔존 피해액이 상당한 점, 피해자 F을 제외한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범죄일람표 (1) 순번 8, 10번 차량의 각 명의가 피해자 G 앞으로 되어 있더라도 또 다른 피해자 L가 각 차량을 점유하는 상황에서는 피해자 G에 대한 피해가 일부 회복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전과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문 ‘법령의 적용’란 중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항은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의 착오 기재이고, 피고인 A 부분에서 “(사기의 점)”은 “(사기의 점, 포괄하여)”의 착오 기재,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은 “각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의 착오 기재임이 각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각 정정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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