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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5.09 2014노21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제반 정상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 단 피고인이 불우한 가정환경으로 말미암아 범죄의 유혹에 빠졌고 이로 인하여 특별한 사회 경력 없이 계속적인 범죄행위에 이르게 된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이고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데도 메트암페타민을 3회 투약하여 재범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전과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고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문 ‘법령의 적용’란 중 ‘추징’ 항에서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의 착오 기재이고, ‘추징’ 항 이하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이 누락된 점은 각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이를 각 추가ㆍ정정하는 것으로 직권으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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