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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1.08.26 2011고정282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2. 6. 00:10경 인천 서구 B아파트 경비실 앞 노상에서 피고인은 경찰의 도움을 받고자 112에 신고를 하였다.

현장에 출동한 경사 C과 순경 D이 무슨 일로 신고를 하였냐고 물어보자 경찰관들에게 욕을 하고 행패를 부렸다.

그러자 경사 C이 계속 욕을 하고 행패를 부리면 공무집행방해로 체포하겠다고 하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경사 C의 얼굴을 주먹으로 2회 때리고 체포 후 E지구대로 이동하는 순찰차 안에서 경사 C과 순경 D의 머리를 1회씩 때리는 폭행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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