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6. 4. 광주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1. 5. 12.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29. 16:42경 나주시 C에 있는 ‘D식당’에서 술을 마시고 손님들에게 욕을 하고 시비를 거는 등의 행패를 부렸고, 이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나주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 경사 G은 피고인을 순찰차에 태워 E지구대로 데리고 가던 중, 피고인으로부터 자진귀가 약속을 받고 피고인을 나주시 남외동에 있는 청소년수련관 앞에 하차시켜 주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귀가하지 아니한 채 위 청소년수련관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활보하고 다니면서 지나가는 차를 가로막는 등 교통을 방해하고, 112지령실에 계속 전화하여 시비를 걸어, 재차 출동한 위 경찰관들이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E지구대로 피고인을 임의동행하였다.
피고인은 2013. 11. 29. 17:45경 위 E지구대에서,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G(43세)이 피고인의 집을 확인하고 피고인에게 “112 순찰차로 귀가시켜 줄테니 집으로가자”라며 귀가를 권유하였으나 피해자에게 “이 새끼들아, 씹할 놈아”라고 욕을 하고, 피해자가 재차 귀가를 권유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너는 뭐여 씹할 놈아”라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관자놀이 부위를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교통상의 위해방지 및 기타 공공질서유지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소견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 여부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