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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7.12.05 2017고단68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26. 23:15 경 보령시 D에 있는 E 식당 앞길에서 ‘ 피고인이 E에서 행패를 부린다’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보령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경사 G과 순경 H이 피고인에게 이름을 물어보자 " 니 이름은 뭐냐

"라고 말하면서 이마로 순경 H의 이마를 1회 들이받고, 다시 경사 G이 피고 인의 인적 사항을 물어보자 " 너는 뭐야 이 씹새끼야 "라고 말하면서 팔로 경사 G의 목을 감 싸 조르고, 순경 H이 피고인의 팔을 풀려고 하자 손으로 순경 H의 목을 1회 때리고 멱살을 잡고 수회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G,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 회복을 위해 일정 금원을 공탁한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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