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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1.20 2018가단8961
약정금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180,821원과 이에 대하여 2018. 3. 7.부터 2018. 11. 20.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7. 9. 14. 피고와, 제주시 C, 7층에 있는 사업장(상호: D, 라이브카페, 이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영업권을 100,000,000원(보증금 30,000,000원, 권리금 70,000,000원)에 양도하되, 위 양도대금 중 40,000,000원은 주식회사 E 입금액으로 상환받고, 나머지 60,000,000원은 2017. 11. 30.까지 지급받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고, 그에 따라 위 계약 직후 피고에게 위 사업장을 인도하였다.

나. 이후 피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2017. 9. 16. 25,000,000원, 2017. 9. 22. 15,000,000원 합계 4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한편 피고가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잔금 지급기일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자,피고의 남편 F은 2018. 1. 31. 원고와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잔금 60,000,000원을 2018. 2. 12.까지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공증하였다. 라.

또한 F은 원고가 잔금의 지급이 지체되어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함에 따라 2018. 1. 31. 원고에게 ‘50,000,000원을 2018. 3. 15.까지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지불각서 이하 '이 사건 지불각서')를 작성해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19~2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에 따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잔여 양수대금 6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변경된 잔금 지급기일 다음날인 2018. 2. 13.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원고는 2017. 12. 1.부터 지연손해금을 구하나, 원고는 F과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하면서 잔금 지급기일을 2018. 2. 12.까지로 변경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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