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이유
본소 및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7. 9. 20. 전남 무안군 C 127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 신축 건물(지하 2층, 지상 16층,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한 설계용역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계약에서 원고와 피고는 설계 대금은 222,000,000원(부가세 포함)으로 하고, 계약의 대가기간은 2017년 10월 10일 ∼ 2018년 01월 31일(허가완료)까지로 정하였다.
다. 대가 지불에 관한 구체적인 단계는 설계 대금 중 ① 계약금 4천만 원은 2017. 11. 10(금)까지, ② 1차 중도금 2천만 원은 중간설계도서(건축심의 해당시 심의도서 포함) 제출시, ③ 2차 중도금 2천만 원은 실시설계도서(건축허가도서 포함) 제출시, ④ 잔금 8천만원 및 나머지 대물은 준공 이후에 받기로 약정하였다. 라.
이 사건 계약에서 원고가 임의로 설계업무의 대가의 지불을 지연시키거나 요구사항을 변경함으로서 설계업무가 지체되어 손해가 발생한 경우 피고는 책임을 지지 않기로 약정하였다
(이 사건 계약서 제16조 제1호). 마.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설계용역대금으로 피고에게, ① 2017. 9. 19. 500만 원을, ② 2017. 10. 17. 500만 원을, ③ 2017. 11. 20. 1,000만 원을, ④ 2018. 3. 13. 2,000만 원을 지급하여, 2018. 3. 13.까지 이 사건 계약의 계약금 4,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바. 피고는 2018. 3. 21. 자주식 주차대수 19대, 기계식 주차대수 132대의 주차장을 갖춘 지하 2층 지상 16층 건축물의 설계도면을 작성하여 건축주를 원고로 한 건축위원회 심의 신청서를 무안군에 접수하였다.
사. 한편, 이 사건 계약 체결 이후인 2017. 12. 1. 무안군 주차장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입법예고가 반포되었고, 2018. 2. 19. 그 내용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