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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9.12.18 2019가단2458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8,35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6.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기초 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2, 3, 4호증, 을 2,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구미시 D에서 E을 운영하고 있고, 피고들은 대구 달서구 F빌딩 G호에서 피고 B를 대표자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H’라는 상호의 업체를 운영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8. 7. 24. 피고들과 사이에 ‘I 개발 건’에 관하여 계약금액을 63,000,000원, 납품기간을 국내 시운전 및 중국 J 셋업 9일/양산대기 9일로 정하여 이를 공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공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이 사건 공급계약 당시 선급금 18,900,000원은 계약 후 15일, 중도금 37,800,000원은 J 반입 후 당월, 잔금 6,300,000원은 양산 완료 후 당월에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급계약에 관하여 18,000,000원과 2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라.

이 사건 공급계약에 관하여 추가 정산분이 발생하였고, 원고와 피고들은 이 사건 공급계약 외에도 거래를 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111,166,000원 상당을 납품하였는데, 피고로부터 위 다.

항 기재 금액을 포함하여 57,920,000원을 지급받았고, 피고들이 자재를 사급하여 4,889,61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지급한 사실은 원고가 자인하고 있다.

마. 원고는 피고들과의 거래에서 발생한 미수금채권이 48,356,390원(= 111,166,000원 - 57,920,000원 - 4,889,610원) 상당에 이르자, 피고들에게 미지급한 대금에 관하여 공정증서 작성을 요청하였다.

피고들은 2019. 4. 4.경 미지급대금을 총 48,350,000원으로 하여 피고 B가 2019. 4월 7,000,000원, 2019. 5월 잔금 50%, 2019. 6월 잔금 50%를 변제하기로 하고, 피고 C이 피고 B의 채무를 연대보증 한다는 내용의 지불각서 이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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