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9.07.11 2018나93199
약정금등
주문

1. 이 법원에서 확장한 원고의 청구 부분을 포함하여 제1심판결의 주문 제1, 2항을 아래와 같이...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7. 9. 14. 피고에게, 제주시 C, 7층에 있는 D 라이브카페(이하 ‘이 사건 사업장’)에 관한 영업권을 총 100,000,000원(= 보증금 30,000,000원 권리금 70,000,000원)에 양도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고, 위 양도대금 중 40,000,000원은 피고가 주식회사 E에 입금한 금액으로 상환받고, 나머지 60,000,000원은 2017. 11. 30.까지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원고는 위 계약 직후 피고에게 이 사건 사업장을 인도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라 2017. 9. 16. 25,000,000원, 2017. 9. 22. 15,000,000원 합계 4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가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잔금 지급기일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자, 피고의 남편 F은 2018. 1. 31. 원고에게 위 잔금과 관련하여 ‘60,000,000원을 2018. 2. 12.까지 지급하고 그 원금 또는 이자의 변제를 지체한 때에는 지체된 원금 또는 이자에 대하여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한다

’는 내용의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라. 원고가 잔금의 지급이 지체되어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함에 따라, F은 2018. 1. 31. 원고에게 ‘50,000,000원을 2018. 3. 15.까지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지불각서(이하 ‘이 사건 지불각서’)를 작성해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19 내지 2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잔여 양수대금 6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변경된 잔금 지급기일 다음날인 2018. 2.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2017. 12. 1.부터의 지연손해금을 구하나, 갑 제20호증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에 대한 이 사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