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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9.05.22 2018나1913
위약금 등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5,000,000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7. 11. 15. 피고와 사이에, 원주시 C, D 지상 소나무 약 1,500주를 900만 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다음과 같은 약정을 하였고, 피고로부터 계약 당일 계약금 500만 원을 지급받았다.

제2조(대금지급조건)

1. 매매대금은 2017. 12 .31.까지 지급하기로 한다.

대금 지급방식은 아래와 같다.

1) 계약금: 500만 원은 지급한다. 2) 잔금: 400만 원은 2017. 12. 31.까지 지급하기로 한다. 만약 2017. 12. 31.까지 잔금을 미지급할 경우, 본 계약은 무효가 되며, 피고는 선지급한 계약금을 반환받을 수 없다.

제3조(반출기간)

1. 피고는 잔금을 지급한 날로부터 2018. 12. 31.까지 매매수목 전체를 소재지로부터 반출하여야 한다.

단, C 수목은 2018. 4. 30.까지 전체를 반출한다. 만약 피고가 반출기간 내 매매 수목을 소재지로부터 반출하지 못할 경우, 원고가 임의로 미반출 수목을 처분할 수 있으며, 피고는 반출에 사용된 비용 일체를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4조(굴취작업 및 반출)

2. 피고는 굴취 및 반출행위를 하기 3일 전에 원고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원고 또는 원고의 대리인 입회하에 작업을 진행한다.

제6조(기타)

1. 본 계약 3조, 4조, 계약금의 2배의 위약금을 위반자가 상대방에게 현금으로 지급한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잔금지급일인 2017. 12. 31.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

원고가 수회에 걸쳐 피고에게 잔금 지급을 독촉하였음에도 피고는 이를 지급하지 않다가 2018. 6. 말경에 이르러서야 원고에게 잔금 명목으로 4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또한 피고는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위 C 지상 수목 반출기한인 2018. 4. 30.까지 위 C 지상 수목을 전부 반출하지 못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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