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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8.12 2019노1829
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낡아 버려진 자전거펌프가 놓여 있기에 이를 가지고 갔을 뿐 자전거펌프를 절취한 적이 없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판결의 형(3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이 자전거펌프를 가져간 장소는 자전거 상점의 출입문 바로 앞이고 비교적 잘 정돈되어 있어 누군가에 의하여 버려진 물건이 놓여 있을 곳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② 피고인이 가져간 자전거펌프는 외관상 낡거나 오래된 물건으로 보이지 않고 하자도 발견되지 아니하는 점, ③ 피고인은 위 자전거펌프를 상점 앞에서 들고 가기 전 상점 안을 살펴보았고 자전거펌프를 절취한 뒤에는 주변을 살피기도 하였는바, 이처럼 피고인도 통상 버려진 물건을 들고 가는 사람의 그것처럼 행동하지 않았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적어도 미필적인 절도의 고의를 가지고 자전거펌프를 가져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실오인의 잘못이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피해자가 자전거펌프를 돌려받아 피해가 회복되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금액이 15,000원 상당으로 소액인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인정되나, 원심 역시 위와 같은 양형사유들을 모두 고려하여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이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하며 반성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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