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5.08.21 2015노2174
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덮개가 버려진 물건인줄 알고 가져간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절도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덮개는 피해자의 가게 정문 앞에 놓여 있었던 점, ② 피고인의 최초 간이 진술서 작성 당시 이 사건 덮개를 가져간 후 보니 버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는 것인데, 피고인이 이 사건 덮개를 가져갈 당시에서도 육안으로 이 사건 덮개가 버린 물건이 아닌 것임을 확인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인이 이 사건 덮개가 버려진 것으로 생각이 들었다면 피해자에게 직접 덮개를 버린 것인지 여부를 확인했어야 함이 경험칙에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덮개를 가져갈 당시 미필적으로나마 절취의 고의를 가지고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