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 2017.08.23 2015가단4081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7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1.부터 2017. 8. 23.까지는 연 6%, 그 다음...

이유

1. 기초사실

가. 인테리어 공사업을 하는 원고는 2015. 10. 25. ‘C’이라는 상호로 음식점 가맹업을 하는 피고로부터 제천시 D 건물에 대한 C 제천점 인테리어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77,000,000원에 도급받았다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공사도급계약서

1. 공사명: C 제천점 인테리어 공사 (1) 면적: 180㎡(약 60평) (2) 내부 인테리어 공사 (별도 첨부 1.) 노란색 예산서 첨부한 내역에 의한 시공(1, 2층 수로 시공)

3. 공사기간: 2015. 10. 25.까지 인테리어 공사 및 주변 정리를 완료하여 2015. 11. 19. 영업허가 준비를 마치고 오픈이 가능하도록 한다.

4. 공사금액: 77,000,0000원 단 별도 첨부의 가맹점주 부담금은 제외한다.

5. 공사대금 지급방법(Vat 포함) 계약금: 중도금: 잔금: 20% - 오픈 진행 후 30일 기성에 따라 지급 공사계약총칙 제13조 (기간연장 및 지체보상금)

1. 원고는 기간 내에 공사를 완공하지 못할 때에는 1일마다 계약금액의 2/1000에 해당하는 지체배상금을 변상하여야 한다.

단, 천재지변 등의 불가항력에 의한 경우는 제외한다.

2. 지체배상금은 원고에게 지급될 공사비에서 우선 공제한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대금으로 2015. 10. 29. 15,000,000원, 같은 해 11. 6. 1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2015. 10. 25.경부터 2015. 11. 30.경 사이에 피고와 이 사건 공사의 범위에 포함되어 있던 수로공사, 간판설치, 식탁설치, 덕트공사를 이 사건 공사에서 제외하기로 하고 수로공사비, 간판설치비, 식탁설치비, 덕트공사비 합계 17,000,000원을 이 사건 공사대금 77,000,000원에서 감액하기로 합의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대금으로 2015. 11. 30. 18,200,000원, 같은 해 12. 1. 1,800,000원을 지급하였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