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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4.27 2016구단67090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원고는 나이지리아연방공화국(아래에서는 ‘나이지리아’라고 하겠다)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5. 7. 4. 단기방문(C-3) 체류자격으로 입국한 후 체류기간 만료일(2015. 9. 3.) 이후 2015. 9. 7.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2016. 2. 4. 원고에게, 원고의 주장은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아래에서는 ‘난민협약’이라 하겠다) 제1조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아래에서는 ‘난민의정서’라 하겠다) 제1조에서 규정하는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처분(아래에서는 ‘이 사건 처분’이라 하겠다)을 하였다.

원고는 2016. 2. 12. 난민불인정 결정통지서를 수령하고, 이에 불복하여 2016. 3. 7.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6. 10. 27. 같은 사유로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 을 제1, 2, 4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기독교로 개종하였고, 원고의 아버지는 고향 B 마을의 전통종교의 제사장으로서, 원고의 아버지 사망 이후 마을 족장인 원고의 삼촌과 마을사람들이 원고와 원고의 형에게 제사장직을 승계하라고 하였으나, 원고와 원고의 형이 거절하자, 삼촌은 2004.경부터 협박과 신체적 위협을 가했고, 2014. 2.경에는 원고의 형을 독살하였다.

원고가 나이지리아 본국으로 돌아갈 경우 이러한 이유로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

원고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 단 난민법 제2조 제1호, 제18조, 난민협약 제1조, 난민의정서 제1조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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