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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11.27 2015구단14006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나이지리아 연방 공화국(이하 ‘나이지리아’라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3. 10. 6. 단기방문(C-3)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체류하다가 체류기간 만료일(2013. 10. 26.) 전인 2013. 10. 15. 피고에게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4. 8. 14. 원고에게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에서 난민의 요건으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가 있는 공포’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집권 여당인 국민민주당(PDP)을 지지하는 원고는 2013. 초경부터 국민민주당 산하단체로 아바에 소재하는 국민민주당 Vigilant에서 경호팀(Patrol Team)의 일원으로 주지사 B를 경호하는 업무를 담당하면서 정당활동을 하여 왔다.

원고는 2013.경 신변의 위협으로 인해 경호원으로 일할 수 없어 그만두려고 하였으나 경호팀의 팀장 C와 직원들이 원고를 위협하며 그만두지 못하게 하면서 급여도 지급하지 않았고, 2013. 7.경 경호팀 사무실에서 원고를 로프로 결박하였다가 다음날 풀어주는 바람에 병원에서 4일 동안 치료를 받았다.

그 와중에 원고의 외삼촌이 납치된 일이 발생하여 원고는 구체적 위협을 느끼고 이그보-우쿠 마을로 도피한 후 홍콩을 거쳐 대한민국으로 피신하였다.

원고는 국민민주당의 일원이었다가 조직을 탈퇴하여 정당활동을 그만두는 과정에서 정치적 박해를 받은 것이므로 나이지리아로 귀국할 경우 국민민주당 측 사람들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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