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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9.05.02 2019고단21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8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50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7. 원주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8. 9. 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으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9. 1. 18. 20:00경 원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C에게 메트암페타민(소위 ‘필로폰’, 이하 ‘필로폰’) 약 0.05그램이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 1개를 무상으로 건네주어 이를 제공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자신의 팔뚝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1. 18. 21:00경 원주시 D모텔 앞 노상에서, E로부터 필로폰 약 0.5g이 담긴 1회용 주사기 1개를 현금 30만 원을 주고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4. 피고인은 2019. 2. 17. 저녁경 원주시 F 앞 노상에 주차된 번호불상 렉스턴 차량 안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자신의 팔뚝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내사자와 마약류 전과자 상호 통화내역 확인),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수사보고(피의자소변간이시약검사 결과관련), 아큐사인시약검사결과, 수사보고(간이시약검사 MET와 DOA 검사결과 상이 관련), 피고인 통화내역, 수사보고(2019. 2. 17. 투약 관련 통화내역 분석), 수사보고(시가보고 및 추징금 산정보고), 마약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관련 출소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필로폰 제공, 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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