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7.11 2013고단115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5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1. 2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1. 7. 17. 안양교도소에서 그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2. 10. 28. 15:00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1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약 0.05그램을 넣고 물로 희석하여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2. 10. 16:00경 부산 동구 D에 있는 E모텔에서, 1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약 0.05그램을 넣고 물로 희석하여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5. 3. 12:00경 서울 마포구 F에 있는 G모텔 803호에서, 1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약 0.05그램을 넣고 물로 희석하여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2. 10. 28. 오후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H에게 필로폰 약 0.05그램을 교부하였다.

5. 피고인은 2013. 2. 10. 16:00경 부산 동구 D에 있는 E모텔에서, H에게 필로폰 약 0.05그램을 교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간이시약 검사결과 및 시인서, 추송서

1. 수사보고(추징금산정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사건 판결문 등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