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5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1. 2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1. 7. 17. 안양교도소에서 그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2. 10. 28. 15:00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1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약 0.05그램을 넣고 물로 희석하여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2. 10. 16:00경 부산 동구 D에 있는 E모텔에서, 1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약 0.05그램을 넣고 물로 희석하여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5. 3. 12:00경 서울 마포구 F에 있는 G모텔 803호에서, 1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약 0.05그램을 넣고 물로 희석하여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2. 10. 28. 오후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H에게 필로폰 약 0.05그램을 교부하였다.
5. 피고인은 2013. 2. 10. 16:00경 부산 동구 D에 있는 E모텔에서, H에게 필로폰 약 0.05그램을 교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간이시약 검사결과 및 시인서, 추송서
1. 수사보고(추징금산정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사건 판결문 등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