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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04.10 2015고단179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4. 여름 저녁경 서귀포시 서귀동 이하 불상의 모텔에서, D로부터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1회 투약분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교부받은 필로폰을 1회용 주사기에 넣은 후 생수로 희석하여 팔뚝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4. 10. 28. 저녁경 부산광역시 이하 불상의 모텔에서, D로부터 비닐봉지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2.5그램을 무상으로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4. 11. 초순 저녁경 서귀포시 E원룸 207호 자신의 집에서, 위 1의 나항 기재와 같이 D로부터 교부받아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중 약 0.05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은 후 생수로 희석하여 팔뚝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4. 11. 12. 저녁경 서귀포시 F에 있는 ‘G’ 펜션 2층 호수미상 객실에서, D로부터 비닐봉지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2.5그램을 무상으로 교부받았다.

마.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4. 11. 13. 01:00경 라항 기재 ‘G’ 펜션 호수미상 객실에서, 위 1의 라항 기재와 같이 D로부터 교부받은 필로폰 중 약 0.05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팔뚝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바.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4. 11. 14. 03:00경 서귀포시 보목동 소재 서귀포 칼호텔 3층 호수미상 객실에서, 위 1의 라항 기재와 같이 D로부터 교부받은 필로폰 중 약 0.05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팔뚝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사.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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