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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2. 8. 18. 선고 91누11124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2.10.15.(930),2784]
판시사항

새마을금고가 토지를 매수할 당시 건축이 법령상 제한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은 사실을 알고서는 그 건축제한면적에 맞추기 위하여 상당한 노력을 하였고 그 후 건축제한이 해제되어 사옥을 신축한 점 등에 비추어 토지를 취득한 이후 1년 이내에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새마을금고가 토지를 매수한 것이 비업무용으로 보유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사옥을 짓기 위한 것이었고 토지를 매수할 당시 위 토지가 200㎡ 미만이고 준공업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어서 건축허가가 불가능하여 건축이 법령상 제한된사실을 알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나중에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과정에서 그와 같은 사실을 알고서는 건축제한면적에 맞추기 위하여 인접토지를 매수하려고 상당한 노력을 하였고 그 후에 법령의 개정으로 건축제한이 해제되어 사옥을 신축한 점 등에 비추어 위 토지를 취득한 이후 1년 이내에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한 사례.

원고, 피상고인

학장동 새마을금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철기

피고, 상고인

부산직할시 북구청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 금고는 사옥건립을 위한 신축부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1989. 1. 16. 소외 1로 부터 이 사건 토지 122평방미터를 매수 취득하여 그 후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사옥을 신축하려 하였으나 준공업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어서 200평방미터 미만일 때에는 건축허가가 불가능하여 그 취득으로부터 1년 이내에 이 사건 토지 위에 사옥을 건축하지 못하여 결국 지방세법시행령 제110조의3 제1항 에 정한 ‘1년 이내에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은 사실이나 원고가 이사건 토지를 매수한 것은 비업무용으로 보유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사옥을 짓기 위한 것이었고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할 당시에 위와 같이 건축이 법령상 제한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나중에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과정에서 그와 같은 사실을 알고서는 그 건축제한면적에 맞추기 위하여 인접토지를 매수하려고 상당한 노력을 하였고 그 후에 법령개정으로 위 건축제한이 해제되어 사옥을 신축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토지의 취득에 대하여 이미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대조 검토하여 볼 때 원심의 위 사실인정은 옳고 그 인정과정에 소론과 같은 잘못이 없으며 관계법령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위와 같은 사유로이 사건 토지의 취득일로 부터 1년 이내에 이 사건 토지를 고유의 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원심의 판단 또한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지방세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소론이 지적하는 당원판결은 사안을 달리하여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되지 못한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재호(재판장) 윤관 김주한 김용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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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부산고등법원 1991.9.11.선고 91구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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