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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4. 8. 23. 선고 94누5649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4.10.1.(977),2554]
판시사항

신용협동조합이 부동산을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신용협동조합이 부동산을 취득한 후 1년이 지나도록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나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인 조합의 성격, 부동산의 취득목적, 부동산을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이유 및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해 기울인 조합의 노력정도에 비추어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 면제된 취득세 및 등록세의 추징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

원고, 피상고인

성도신용협동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동한

피고, 상고인

성남시 수정구청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구 지방세법(1993.12.27. 법률 제4611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10조의3 제1항 제10호 , 같은법 제128조의2 제1항 은, 신용협동조합이 그 고유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 또는 등기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 또는 등록세를 면제하되, 다만 취득 또는 등기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재산을 그 고유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나 등록세를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 법인이 원심판시의 대지 및 그 지상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한지 1년이 지나도록 위 건물 중 상당부분(이하 이 사건 건물부분이라 한다)을 종전의 임차인들이 계속 점유사용하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건물부분과 그 부속토지에 한하여는 취득 후 1년 이내에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은 사실이나,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목적이 비업무용으로 보유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체 회관으로 사용하기 위한 것이었고, 원고가 그 취득 후 1년이 지나서야 명도소송을 제기하여 결국 취득 후 1년 2개월이 지나 이 사건 건물부분을 임의명도받게 된 것은 종전 임차인들의 실력행사를 통한 완강한 명도거부와 원고가 지역사회에 기반을 둔 비영리 법인이라는 특수한 입장으로 인하여 법적 강제력을 쉽게 사용할 수 없는 사정으로 인한 것이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이 사건 건물부분 및 그 부속토지를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것이므로, 피고가 이 사건 건물부분 및 그 부속토지에 대해 면제된 취득세 및 등록세를 추징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관계에 나타난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인 원고 법인의 성격,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목적, 원고가 이 사건 건물부분을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이유 및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해 기울인 원고의 노력정도 등을 관계법령에 비추어 검토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건물부분을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그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원심의 판단에 수긍이 가고 , 지역사회에 기반을 둔 비영리 법인이라는 원고 법인의 성격에 비추어 소론이 지적하듯이 원고가 명도기한이 지난 임차인들에 대해 처음부터 명도소송을 제기하는 등의 법적 강제수단을 취하지 않고 임대료를 계속 수령하면서 명도기한을 유예해 주는 등 협상을 하다가 취득 후 1년이나 지나 명도소송을 제기하였다 하여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지 아니하였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지방세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며, 소론이 지적하는 당원의 판례는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는 것으로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는 적절하지 아니하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이돈희 이임수(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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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4.4.6.선고 93구1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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