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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4.06.24 2013가합661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1. 11. 29. 피고와 사이에 천안시 동남구 B 임야 5,391㎡ 지상에 고시원 신축공사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바,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공사명 : 천안시 B 고시원 토목 및 건축 공사 공사장소 : 천안시 동남구 B 공사기간 - 착공연월일 : 2011년 월 일 - 준공예정연월일 : 2012년 월 일 계약금액 : 5,391,000,000원 - 건축공사 : 4,388,000,000원 - 토목공사 : 1,003,000,000원 * 부가세액 : 별도 지체상금률 : 2/1000 [특약사항] 공사가 착공 후 15일 이상 공사 중지시 또는 15일 이상 미착공시 해당 공사는 공사포기 및 계약해지된 것으로 간주하고 건축주 임의대로 처리하여도 된다.

2011. 11. 토목 설계부분의 보완 및 수정부분을 시공사는 충분히 인지하고 설명을 듣고 있으며, 계약의 효력은 인,허가가 득한 시점부터 발효된다.

나. 원고는 2011. 12. 22.경 건축허가를 득하였고, 2012. 2. 6. 부동산개발업 등록이 되어 있던 에스아이건설 주식회사와 사이에 부동산공동개발 공동사업협약을 체결하고, 천안시 동남구청장에게 부동산개발업 등록사실을 신고하였다.

다. 한편 피고는 2012. 2. 27. 원고에게 부동산개발업 등록을 하지 않아 착공신고 등 후속절차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면서 부동산개발업 등록을 할 것을 촉구하였고, 이에 대해 원고는 2012. 3. 2. 피고에게 부동산개발업 등록신고를 완료하였으며, 이 사건 공사계약 특약사항에 따라 이 사건 공사계약을 해제한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다. 라.

이에 따라 피고는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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