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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08.22 2013고정678
건축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연면적의 합계가 100㎡ 이하인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미리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2. 7. 2.경 천안시 동남구 B, C에서 동남구청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주택으로 사용하기 위해 경량 철골로 지상 1층 연면적 52.82㎡ 규모 및 판넬로 2.21㎡ 규모의 건축물을 건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건축법 제111조 제1호, 제14조 제1항 제5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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