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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02.19 2019고정14
건축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농업이나 수산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읍ㆍ면지역에서 건축하는 연면적 200㎡ 이하의 창고 및 연면적 400㎡ 이하의 축사를 건축하는 경우에는 미리 관할 관청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4.경 천안시 동남구 B에서, 천안시 동남구청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목조, 판넬로 이루어진 36㎡ 상당의 창고와 철파이프, 철판으로 이루어진 102.8㎡ 상당의 축사를 각각 건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건축법 등 위반자 고발서, 현황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건축법 제111조 제1호, 제14조 제1항 제5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현재 문제된 건축물을 철거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다수의 범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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