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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0.03.13 2019구합85812
부작위위법확인
주문

1. 피고가 서울 강남구 C 대 1,019.9㎡에 관한 원고들의 2018. 8. 10.자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이유

기초 사실 원고 주식회사 A(이하 ‘원고 A’이라 한다)은 부동산개발 및 공급업, 건물 및 토목 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 주식회사 B(이하 ‘원고 B’라 한다)는 부동산개발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피고는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권자이다.

원고

A은 서울 강남구 C 대 1,019.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지상 7층, 지하 4층, 세대수 67세대의 도시형생활주택을 신축하는 사업을 추진하였으며(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그 과정에서 2018. 7. 25. 서울특별시 강남구 건축위원회로부터 건축허가와 관련된 조건부 의결을 받았고, 2018. 7. 31. 피고로부터 건축심의를 승인받았다.

원고

A은 2018. 8. 10. 피고에게 주택법 제15조에 따라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신청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 이후 원고 A은 2019. 5. 1. 원고 B와의 사이에 이 사건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동사업협약을 체결하였으며, 그 무렵 이 사건 신청 상의 사업주체로 원고 B를 추가하였다.

한편, D 입주자대표회의(이 사건 토지의 인근에는 공동주택인 D가 위치하고 있으며, 위 입주자대표회의는 D의 입주자 등을 대표하는 자치 의결기구이다. 이하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라 한다)는 2019. 4. 29. 피고에게 ‘이 사건 사업에 따라 도시형생활주택이 건설된다면 주민 정서 및 청소년 교육 등 주거 환경에 악영향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며, 피고나 인근의 재건축조합이 이 사건 토지를 매입하여 그 지상에 국공립 유치원을 건축하는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는 취지의 민원을 제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민원’이라 한다). 이에 피고는 2019. 6. 5. 이 사건 민원의 해결방안에 관한 회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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