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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05 2017나71576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항소 및 이 법원에서 선택적으로 추가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유

1. 기초사실

가. D은 2012. 11. 9.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D은 2012. 11. 12.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2. 11. 7.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채권최고액 550,000,000원, 채무자 D, 근저당권자 원고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이하 ‘1차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 이후 D은 2013. 8. 14.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3. 8. 14.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채권최고액 600,000,000원, 채무자 D, 근저당권자 원고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쳐 주었다.

그 후 1차 근저당권설정등기는 2013. 8. 21. 해지를 원인으로 말소되었고,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2015. 6. 1. 해지를 원인으로 말소되었다.

다. D은 2015. 6. 3.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5. 6. 2. 대물반환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담보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라.

D의 채권자 E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강제경매신청을 하였고(서울중앙지방법원 C), 이 법원이 2015. 8. 25. 부동산 강제경매개시결정을 함으로써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강제경매절차 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

)가 진행되었으며, 같은 날 이 사건 강제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가 마쳐졌다. 마. 원고는 F, G와 함께 2015. 9. 15. D을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청구금액 510,600,000원으로 하는 가압류결정을 받았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5카단809064 , 같은 날 가압류 등기가 마쳐졌다.

바. 원고는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가압류채권자로서 배당요구의 종기일인 2015. 11. 30. 이전인 2015. 10. 1. 자신의 채권 62,500,000원에 대한 배당요구를 하였다.

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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