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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2.09 2015가합6343
매매대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화성시 C에서 크략샤 ‘크러셔(crusher)'를 의미하나 당사자들이 쓴 대로 기재한다.

(골재파쇄기) 등의 골재파쇄장비를 설치하고 골재선별파쇄신고를 하여 골재파쇄업 등을 하던 회사이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4. 12. 4.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크략샤 및 장비 양도양수계약서(이하 ‘이 사건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크략샤 및 장비 양도ㆍ양수 계약서 주식회사 대석개발(이하 ‘갑’)과 주식회사 A(이하 ‘을’)은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계약목적) 본 계약의 목적은 ‘갑’이 소유한 화성시 C에 있는 크략샤 및 장비를 ‘을’에게 양도함에 있다.

제2조(계약범위)

1. ‘갑’이 소유하고 있는 골재선별파쇄업 허가에 관한 모든 권리

2. 현장에 있는 시설(크략샤 1식), 장비(로우더 WA500D), 현장사무실

3. 기타 현장 운영과 관련된 모든 권리

4. 토지임대는 ‘을’이 토지주와 별도 협의 계약 후 ‘갑’과 계약 제3조(매매대금)

1. ‘을’은 ‘갑’에게 본 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으로 총액 3억 2,000만 원을 지급한다.

2. 지급 조건은 계약 체결시 5,000만 원을 계약금으로 지급하고 중도금은 2억 2,000만 원을 12. 26. 지급한다.

‘갑’의 모든 허가 및 목적물을 ‘을’에게 양도 완료시 나머지 5,000만 원을 2015. 1. 2. 지급한다.

(후략)

다. 원고는 2014. 12. 4. 피고에게 계약금 5,000만 원을 지급하고, 2015. 1. 17. 중도금 1억 원을 지급한 후, 원고가 장비 중 로우더를 별도로 구입하게 되어 원고와 피고는 2015. 1. 22. 로우더를 양도대상에서 제외하고 양도대금을 2억 7,000만 원으로 변경하는 변경계약(이 사건 계약서에 의한 계약과 통틀어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원고는 나머지 양도대금 1억 2,000만 원 = 2억 7,000만 원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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