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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7.25 2018나2644
매매증거금 반환청구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7. 29. 피고로부터 영천시 C 임야 1763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2억 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예약(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상에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하기 위한 허가 업무와 관련하여 특약(이하 ’이 사건 특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매매예약 및 그 특약 중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매매예약증서> 부동산의 표시 : 경상북도 영천시 C 예약자인 피고를 ‘갑’이라 하고, 예약권리자인 원고를 ‘을’이라 하며, ‘갑’, ‘을’ 양 당사자 사이에 다음과 같이 매매예약을 체결한다.

제1조 예약자 ‘갑’은 예약권리자 ‘을’과 위 부동산에 대하여 다음의 약정으로 매매예약할 것을 약속하고 예약권리자 ‘을’은 이를 승낙한다.

제2조 ‘갑’은 위 부동산을 매매대금 금 이억 원을 금원으로 하여 ‘을’에게 매도할 것을 예약한다.

제3조 ‘을’은 위 부동산의 매매대금에 대한 매매예약 증거금으로 금 팔백만 원을 ‘갑’에게 지급한다.

단, ‘갑’이 본 매매예약증서에 대한 계약을 위반할 시 ‘갑’은 ‘을’에게 지급받은 매매예약 증거금과 위약금(매매예약 증거금의 2배)을 ‘을’에게 지급한다.

제7조 ‘갑’과 ‘을’은 본건 매매예약증서와 관련한 특약사항은 별지로 정하기로 한다.

<매매예약증서에 관한 특약> 제1조 ① ‘갑’(피고)은 위 부동산의 관할 지방자치단체인 영천시장으로부터 태양광발전사업을 위한 발전사업허가증 및 개발행위허가증을 2017년 7월 31일까지 본인의 비용으로 받기로 한다.

② ‘갑’이 영천시장으로부터 발전사업허가증 및 개발행위허가증을 받은 후 지체 없이 그 권리는 ‘을’에게 양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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