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는 부산 북구 D 1 층에서 ‘E’ 을 운영하며 닭과 개를 도축하여 판매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는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지적 장애 2 급의 장애인으로서 위 ‘E ’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며 판매할 닭, 개를 관리하고 도축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도구를 사용하여 상해를 입히거나 살아 있는 상태에서 동물의 신체를 손상하는 학대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8. 17. 15:00 경 위 ‘E’ 철 창 우리에서 사육하며 도축하려 던 개가 탈출하자, 그 곳에서 300m 가량 떨어진 부산 북구 F에 있는 G 앞 노상까지 뒤쫓아 가, 소지하고 있던 ‘ 쇠파이프 올무’ 로 위 개의 뒷다리를 걸어 매달고 위 ‘E ’까지 땅바닥에 강제로 짓눌러 위 ‘E ’까지 끌고 간 후 위 쇠파이프로 목 부위를 강하게 눌러 위 개의 입과 코에 피가 나게 하고 뒷다리, 몸통 부분 털이 빠지고 피멍이 들게 하고 그 충격으로 의식을 잃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동물에 대하여 도구를 이용하여 상해를 입히고, 살아 있는 상태에서 동물의 신체를 손상하는 학대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가. 축산물 위생 관리법위반 1) 무허가 작업장 가축도 살 누구든지 가축의 도살, 처리, 집 유, 축산물의 가공, 포장 및 보관을 하려는 자는 관할 시장의 허가를 받은 작업장에서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2. 7. 경부터 2017. 8. 17. 경까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E ’에서, 약 4-5 평 규모의 작업장에 탈모기, 가스레인지, 도마, 식칼, 물통 등의 도축 작업 시설을 갖추고 축산물인 닭을 칼을 이용하여 도살하였다.
2) 무신고 축산물 판매업 영위 축산물 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법령에서 정한 적합한 시설을 갖추고...